친족이 아닌 1인 신청자들이 함께 계약하거나, UR 주택을 생활 본거지 외의 두 번째 거점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한 두 제도입니다. 두 제도는 함께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만 보기
- 하우스 셰어
- 모든 입주자가 공동 계약 명의자
- 기본 인원
- 원칙 2명·주택형에 따라 추가 가능
- 세컨드하우스
- 일반 UR 자격 + 복수 주택 소득·저축 확인
하우스 셰어링
새로 UR을 계약하는 개인들이 공동생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모든 입주자가 같은 계약서의 공동 명의자가 되고 각자 소득·주민표 등 서류를 제출합니다. 원칙은 2명이지만 방 수에 따라 3명 이상도 가능하며 1K·1DK·1LDK는 최대 2명입니다.
- 각 계약 예정자는 해당 주택 기준월수입의 절반 이상 소득이 원칙
- 입주 후 새 구성원을 추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없음
- 일부 구성원만 나가고 나머지가 계속 사는 것은 가능
멀티 해비테이션(세컨드하우스)
도심과 교외를 평일·주말로 나누는 등 생활 본거지 외 주택으로 UR을 이용하는 제도입니다. 신규 개인 신청자와 현재 UR 거주자 모두 대상이며 일반 UR 신청 자격을 따릅니다. 기존 UR 명의자가 추가로 계약하면 두 주택의 기준월수입 또는 기준저축액 합계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두 제도 병용
하우스 셰어링과 멀티 해비테이션은 병용할 수 있으며, 이때 공동 계약하는 UR은 생활 본거지 외 주택으로 사용합니다. 정확한 소득 합산과 방별 최대 인원은 UR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입주 후 룸메이트를 바꿀 수 있나요?
공식 안내상 새 입주자를 추가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교체할 수 없습니다. 기존 구성원 일부만 퇴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현재 UR에 살아도 세컨드하우스를 계약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현재 주택과 추가 주택의 기준 수입 또는 저축 기준을 합산해 충족해야 합니다.
지역별 현재 공실도 함께 보기
제도 조건을 확인했다면 도쿄·오사카·가나가와의 현재 공실과 월 부담액을 비교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