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명의자가 신청 당시 만 35세 이하라면 3년 동안 할인 월세로 거주할 수 있는 정기 임대 제도입니다. 일률적인 할인율 대신 매물별로 할인액이 적용되며, 3년 정기임대 계약 구조(갱신권 없음, 중도 퇴거 가능, 지급능력 심사)를 정확히 이해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만 보기
- 신청 나이
- 신청일 기준 만 35세 이하 (거주 중 36세가 되어도 3년 유지)
- 계약 형태
- 3년 정기 임대차 (자동 갱신권 없음, 14일 전 통보 시 중도 퇴거 가능)
- 동거인 조건
- 배우자(연령 무관) 또는 만 35세 이하의 친족
신청 나이 기준과 동거인 범위
신청 자격은 '신청일 현재 만 35세 이하'입니다. 계약 체결 후 거주 기간 동안 만 36세가 되더라도 3년 계약 기간 끝까지 할인 조건이 유지됩니다.
동거인은 배우자(연령 제한 없음) 또는 만 35세 이하의 친족(6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으로 제한됩니다. 동거 부적격자와의 임의 동거는 계약 위반이 되므로, 단순 룸메이트 동거는 전용 매물(하우스셰어링 등)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3년 정기 임대계약과 갱신(更新)·재계약(再契約)의 차이
U35 할인은 3년 정기차가계약(定期借家契約)입니다. 법적인 자동 갱신권(更新)이 없으므로 계약 만료 시 원칙적으로 퇴거해야 합니다.
현장 실거주 사례 중 3년 후 UR 측 안내로 동일 주택 재계약(再契約)을 진행한 케이스가 존재하지만, 이는 임차인의 권리가 아닌 UR의 선택입니다. 재계약 시 통상 월세 적용 및 보증금 재정산 가능성이 있으므로 장기 거주를 전제로 무리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중도 퇴거와 지급능력 심사 (일시불 선납 활용)
3년이라는 기간은 꼭 살아야 하는 최소 거주 의무 기간이 아니라 계약의 최대 존속 기간입니다. 해약일 14일 전 통보 시 위약금 없이 중도 퇴거가 가능합니다.
U35 할인을 받는다고 해서 소득 심사(월세 4배 소득 또는 100배 저축 기준)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소득 증빙이 어려운 입국 초기 세대는 '임대료 일시불 선납 제도(家賃等の一時払い制度)' 이용 가능 여부를 해당 매물 창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주 기간 중간에 36세가 되면 할인이 종료되나요?
아닙니다. 나이 기준은 '신청 시점'이므로, 계약 당시 만 35세 이하였다면 3년 계약이 끝날 때까지 U35 조건과 할인 혜택이 유지됩니다.
3년 뒤 갱신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정기 임대이므로 자동 갱신은 불가능하며 3년 후 퇴거가 기본입니다. 다만 UR 측 판단과 납부 실적에 따라 동일 주택 재계약(再契約)을 제안받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법적 권리가 아니며 조건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퇴거해도 위약금이 없나요?
네. 일반 UR 퇴거 절차와 동일하게 해약일 14일 전까지 계약해제 신고서를 제출하면 위약금 없이 중도 퇴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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